【농 막】 | |
이름 | 양평부동산튜브 |
날짜 | 2020-08-09 |
조회수 | 1,133 |
내용 | 1. 농막의 개념 - 1)주 용 도 : 농자재, 농기계, 및 농산물 보관소 - 2)부속용도 : 농작업 등 일시 휴식을 하기 위한 쉼터 기능 (주거목적 및 주택 용도로 사용 불가능) 2.농지에(임야에 불가능) 건물규모 연면적 20㎡이하여야함(데크등 설치 불가) 3.영농목적이여야하고, 토지분할 및 절성토 없는 조건으로 가능 4.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1부 - 배 치 도 1부(지적도에 표시) - 평 면 도 1부(컨테이너 농막은 군청에 도면 구비되어있음) -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인감 1부(토지소유자 농막신청시 불필요) - 지상권동의서, 지상권자인감 1부(지상권설정 되어있을 시) - 오수처리시설 계획있을 시 : 오수처리설치신고서를 건축신고서 제출시 함께 첨부 체출 5.농막 행정 절차 - 건축신고 - ↓ - 착공신고(면허세 영수증 첨부) - ↓ ← 착공처리 후 농막 설치 - 사용승인(준공) - ↓ - 건축물대장발금 및 취득세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