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즐겨찾기추가
양평전원주택
관리자모드
양평부동산튜브logo
회원사
협력업체
부동산뉴스
고객센터
추천매물
급매물
전체매물
부동산종류별
지역별
3억미만전원주택
3억이상전원주택
7억이상전원주택
동영상매물
!
경고
확인
오류
?
선택
공지사항
회사소개
회원사
협력업체
부동산(팁)뉴스
고객(중개)문의
회원사(공동중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부동산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름 양평부동산튜브
날짜 2020-07-30
조회수 861
내용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양평부동산튜브는 양평 공인중개사 대표들의 부동산 매물 사이트입니다.
등록된 양평 전원주택과 부동산 물건정보 및 사진은 회원사가 직접 등록하는 물건으로
본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되는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거래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양평부동산튜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물건정보 및 사진사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COPYRIGHT 2020 양평 공인중계사. ALL RIGHTS RESERVED.
양평전원주택 급매
옥천면 전원주택 급매
양서면 전원주택 급매
카톡 대화내용 복구
양평부동산 매매
용문면 농지/농가주택
옥천면 전원주택지 추천
메타포스
유니켐
지역별 부동산 매물
양평군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양서면 부동산 매물
옥천면 부동산 공인매물
부동산 오늘의운세
주택매매운 전화운세
이사운 전화타로
연애운 애정운 궁합
양평 부동산 뉴스
양평 부동산 뉴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